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도
가. 징수관ㆍ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다. 지출원 : 부담금업무 담당사무관
2. 시ㆍ군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ㆍ군” 이라한다)
가. 징수관ㆍ경리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장ㆍ부시장ㆍ부군수
나.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① 시장ㆍ군수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
[제목개정 202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