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대안교육”이란 현행 정규학교 교육 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 적성, 현장체험위주, 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도 소재 기관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6.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7.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신설 2020. 11. 5.>
8. “교육재난”이란 일정기간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을 발생하게 하는 재난을 말한다. <신설 2020. 11. 5.>
9.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신설 2020. 11. 5.>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② 중대한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5.>
삭제 <2020. 6. 4.>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4.>
3의2.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1. 5.>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청소년 육성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을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초ㆍ중등교육법」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중대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지급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5.]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 법률,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1조의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