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0.4.19., 2019. 5. 30.>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0.4.19., 2019. 5. 30.>
①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5. 30.> ②<삭제'10.4.19>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ㆍ제50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ㆍ제58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7. 9.]
①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5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점용료등으로 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9., 2019. 5. 30.>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등은 변상금으로 본다.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 5. 30.> ②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10.4.19., 2019. 5.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 5. 30.>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10.4.19> ①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10.4.19., 2019. 5. 30.> 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신설'10.4.19>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 허가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신설'10.4.19> 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10.4.19>, <개정 2019. 5. 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납부한 날(나누어 납부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10.4.19>, <개정 2019. 5. 30.>
①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10.4.19>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②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9. 5. 30.> ③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및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