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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744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4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영일만항을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항만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 간에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3의2.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을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1. 5. 24.><개정 2023. 10. 5.>
4. “특화항로”란 포항시장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정기적인 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국제항로를 말한다. <개정 2021. 5. 24.>
5. “1차 연도 화물”이란 최초 지원 대상 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21. 5. 24.>
6. “2차 연도 화물”이란 1차 연도 다음날부터 1년간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7. “순증화물”이란 최근 2년 동안 처리한 화물의 평균 실적 대비 순수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단, 2차 연도 순증화물은 1차 연도 화물 실적 대비 순수하게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
8. “신규항로”란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신규로 영일만항을 기항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 간에 개설하는 정기 항로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 5. 24.>
9. “특정화물”이란 영일만항에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화물로서「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화물을 말한다. <개정 2021. 5. 24.>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4.>
②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24.]

제4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화물운송사업자
4.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신설 2021. 5.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항로연장지원금: 기존에 다른 항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연장 또는 변경 기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 <개정 2021. 5. 24.>
2. 특화항로손실지원금: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특화항로를 개설해 정기적인 항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 <개정 2021. 5. 24.>
3. 신규항로개설장려금: 영일만항에 신규로 정기항로를 개설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개정 2021. 5. 24.>
4. 항만이용장려금: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장려금 <개정 2021. 5. 24.>
5. 국제물류주선볼륨인센티브: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 <개정 2021. 5. 24.>
6. 특정화물유치지원금: 영일만항에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화물을 처리하는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지원금 <개정 2021. 5. 24.>
7. 정기여객항로손실지원금: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과 외국항 간에 정기적인 여객 항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지원금 <신설 2021. 5. 24.>
8. 정기여객항로유지장려금: 영일만항과 외국항 간에 정기적인 여객 항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개정 2021. 5. 24.>

제5조

지원기준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규모ㆍ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1. 5. 24.>
2. 특화항로손실지원금은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ㆍ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게 유류비, 용선료 등을 지원하되, 연간 운항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 일부터 2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1. 5. 24.>
3. 신규항로개설장려금은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주 1항차 이상, 1년 이상을 운항한 경우에 지원하며, 항로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동배선의 경우 선복비율에 따라 분할 지원한다. <개정 2021. 5. 24.>
가. 원양 1억원
나. 동남아 1억5천만원
다. 연근해(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1억원
라. 연안 5천만원
4. 항만이용장려금은 화물 처리량에 따라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되, 1차 연도는 100퍼센트 지원하고 2차 연도부터는 순증화물은 100퍼센트, 나머지 처리화물은 50퍼센트를 지원한다. 이 경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각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1. 5. 24., 2023. 10. 5.>
5. 국제물류주선볼륨인센티브는 반기별 200티이유(TEU) 이상 처리할 경우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1만원 이내로 하고, 각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1. 5. 24.>
6. 특정화물유치지원금 영일만항에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화물을 처리할 경우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1만원 이내로 하고, 각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마다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1. 5. 24.>
7. 정기여객항로손실지원금은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ㆍ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게 유류비, 용선료 등을 지원하며, 연간 손실액의 50퍼센트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 부터 3년까지로 한다. <신설 2021. 5. 24.>
8. 정기여객항로유지장려금은 포항시장과 정기항로 개설ㆍ운항 협약을 체결한 선사에게 항차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 부터 3년까지로 한다. <신설 2021. 5. 24.>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지원기간은 영일만항의 연간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20만티이유(TEU)에 도달한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이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볼륨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4., 2023. 10. 5.>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특정화물유치지원금은 항만이용장려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5. 24., 2023. 10. 5.>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특화항로손실지원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1. 5. 24.>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1호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컨테이너화물이 아닌 화물에 대한 지원의 기준ㆍ규모ㆍ기간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항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항시장으로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정산 등

포항시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