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임업 및 산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포플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임업 및 산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포플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2. “귀산촌인”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림분야 고등학교”란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와 이에 상응하여 산림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과를 개설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4. “포플러장학금”이란 대통령 하사금으로 식재한 포플러의 매각대금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설치한 경상북도 포플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플러 매각대금 및 수익분배림(분수림) 입목 매각대금 <개정 2024. 12. 30.>
2. 도 출연금 <개정 2024. 12. 30.>
3. 시ㆍ군 출연금 <신설 2024. 12. 30.>
4. 기금운용 수익금
5. 공유임산물 양여 세입금 <신설 2024. 12. 30.>
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세입금 <신설 2024. 12. 30.>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기금은「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사무관
③ 기금은 당해연도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①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기금관리 수탁기관에 예치
2.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30.>]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결산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30.>]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경상북도 포플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임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2. 임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교수 등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2. 30.>]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4. 귀산촌인 육성 및 멘토링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30.>]
ⓛ 장학생 선발 대상은 고등학교 및 대학ㆍ대학교 재학생 중 도내에 거주하는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의 자녀와 도내 소재 산림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범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2024. 12. 30.>
② 장학생은 선발대상자의 거주 지역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30.>]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과 금액은 매년 장학기금 수입액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귀산촌인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귀산촌인 육성사업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도내 산림분야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은 산림분야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종료 후 계속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4. 12. 30.>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