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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상조례자치법규 202744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93. 3. 11>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75. 3. 28, '85. 1. 17>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ㆍ수범한 경우 <개정 2020. 2. 20.>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포상

<신설 '75. 3. 28>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신설 '75. 3. 2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신설 '75. 3. 28>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75. 3. 28>

제8조의2

향토봉사상

<신설 '85. 1. 17> 향토봉사상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신설 '85. 1. 17>
2. 읍면동에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개정 '93. 3. 11>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75. 3. 28>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75. 3. 28>
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ㆍ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제10조

포상절차

<개정 '75. 3. 28>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원ㆍ실ㆍ국장ㆍ시장ㆍ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75. 3. 28, '94. 5. 30>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신설 '94. 5. 30>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신설 '94.5.30, 개정 '10.4.19>
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신설'10.4.19>
2.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10.4.19, 개정 2015.07.02., 2023.12.28.>
②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94.5.30, 개정'10.4.19>

제11조

포상시기

<개정 '75. 3. 28>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개정 '75. 3. 28>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75. 3. 28>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개정 '75. 3. 28>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75. 3. 28>

제14조

규칙

<개정 '75. 3.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7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