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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44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5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20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도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15.11.05.>
2.“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
3. 삭제 <2020. 9. 24.>
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란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5. 5. 1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있어서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감의 시ㆍ군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학교의 평생교육,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자해득교육, 평생교육통계조사 등에 관하여 협의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5.11.05.>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지역ㆍ마을단위 평생교육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장애인ㆍ다문화세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6.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업 등 <신설 2025. 5. 19.>
7.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개정 2025. 5. 19.>

제6조

학습자 안전 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전문개정 2020. 9. 24.]

제7조

도민참여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 참여교육을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재대, 식비, 강의료 등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8조

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4.>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23.5.25.>

제10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도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개정 2020. 9. 24.>
2.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의2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7. 11.>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7. 11.>

[본조신설 2020. 9. 24.]

제18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도에 주소를 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3.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④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단을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19.]

제19조

삭제

삭제 <2020. 9. 24.>

제20조

삭제

삭제 <2020. 9. 24.>

제21조

삭제

삭제 <2020. 9. 24.>

제22조

삭제

삭제 <2020. 9. 24.>

제23조

삭제

삭제 <2020. 9. 24.>

제24조

삭제

삭제 <2020. 9. 24.>

제25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의 대표이사는 도지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 7. 11.>

제26조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27조

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ㆍ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의2

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도 및 도내 시ㆍ군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4.]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