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중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82.01.30>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중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82.01.30>
이 규칙에서 "특수직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방호원 감시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비원으로 종사하는 공무원
3. 교관요원 및 상담요원으로 종사하는 공무원
4. 의무, 약무, 위생관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복제의 종류와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하여는 청원 경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특수직에 종사하는 자는 근무시에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하복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복은 10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착용한다.
①제복의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모는 5년으로 한다.
②제복의 세탁 및 보수는 피지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지급받은 제복을 착용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이에 상당한 댓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복의 사용기간 중 면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