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산업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산업진흥과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산품" 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방의 특유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전통적인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는 조형예술품으로 향토의 얼이 담겨있는 민예품 또는 토산품 등을 말한다.
2. "디자인" 이라 함은 인간의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구의 창조 및 개선행위를 뜻하여 이에는 산업디자인, 공예디자인, 포장디자인 또는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3. "포장"이라 함은 상품의 수출 및 보관에 있어서 그 상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고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①도지사는 매년 특산물, 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개발과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기존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개발을 위한 사업
2. 상품의 개발실적을 비교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발대책 수립을 위한 경진대회
3. 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개선보급 및 전시사업
4. 기타 상품디자인 및 포장진흥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품 중 관광자원 및 수출상품으로 개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경상북도 전통특산품"(이하"전통특산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통특산품생산 기능보유자"(이하 "기능보유자"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특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경상북도 우수특산품 생산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있어 그 전통특산품이 제조 생산되는 일정한 지역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전통특산품산지"(이하 "산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 뜻을 도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통지를 받아야 할 자가 많아 개별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 또는 읍.면의 사무소에 게시하여 공고 함으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통지가 도달된 것으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은 제9조의 규칙에 의한 도보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①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특산품, 우수업체, 산지 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보유자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통특산품으로서의 지정가치를 잃었을 때
2. 기능보유자가 사망, 실종, 생산능력상실 또는 타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우수업체로서 지정당시의 전통특산품을 생산하지 않고 타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소재 불명업체
4. 우수업체로서 관계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업체
5. 산지로서 지정효과가 없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지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기능보유자, 우수업체 및 산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근대화 및 집단화 회사지원
2. 디자인 개발비 보조
3. 기능보유자 보호 육성에 필요한 경비
4. 경영 및 기술지원
5. 국내외 업계동향 및 정보제공
6. 생산장려금의 지원 및 융자알선
7. 기능공 인력수급 및 훈련 기타 필요한 사항
①도지사는 특산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도민의 개발의욕 고취를 위하여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진대회의 개최에 관한 요령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82.1.30>
①도지사는 상공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및 포장의 개선개발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전람회" (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람회 개최에 관한 요령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82.1.30>
도지사는 전람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디자인 및 포장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전람회에 연 3회 또는 각 5회이상 특선한 자를 추천작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82.1.30>
도지사는 전람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초대작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82.1.30>
1. 추천작가로 연 5회이상 전람회에 출품한 자
2. 지역 산업디자인 및 포장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초대작가와 추천작가의 자격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전람회에 한해서 그 효력이 있다.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의 개발과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진흥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 및 사업
2. 전통특산품의 지정
3. 전통특산품 생산 기능보유자 인정 및 해제
4. 우수특산품 생산업체 지정 및 해제
5. 전통특산품의 산지지정 및 해제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항
7. 기타특산품, 디자인 및 포장의 개발과 진흥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산업국장이 된다.<개정'87.6.16, '07. 12. 31, '09.4.23, '11.5.30>
③위원은 학계 또는 상공업계의 인사 중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관광산과장, 서기는 관광상품개발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94.11.3, '07.12.31, '09.4.23, '11.5.3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도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진대회 및 전람회의 개최에 다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82. 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