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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43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 및 경상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2022. 12. 26.>

제1조의2

통합방위 시책수립

경상북도지사는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등 경상북도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50보병사단장 및 경상북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15.12.31., 개정 2022. 12. 26.>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26.>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신설 '15.12.31.>
나. 주민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신설 '15.12.31.>
2.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신설 '15.12.31.>
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신설 '15.12.31., 개정 2022. 12. 26.>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15.12.31.>
라.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신설 '15.12.31.>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15.12.31.>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15.12.31.>
5. 취약지역 대비책
6. 통제구역 설정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4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12.4.9, '15.12.31.>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2. 12. 26.>
1. 제50보병사단장
2. <삭제'12.4.9>
3. 제1해병사단장
4. 해군제6항공전단장
5.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6. 702군사안보지원부대장 <개정 2022. 12. 26.>
7. 국가정보원 대구지부장
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9. 경상북도경찰청장 <개정 2022. 12. 26.>
10.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개정 2022. 12. 26.>
11. 대구지방병무청장
12. 경상북도의회 의장
13. 경상북도 교육감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15.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16.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총국장
17.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장
18. 경상북도 재향군인회장
19. 대구지방교정청장 <신설'12.4.9, 개정 '15.12.31.>
20. 경상북도 소방본부장 <신설'12.4.9>
21. 대구지방보훈청장 <신설 '15.12.31.>
2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12.4.9>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행정실장 <개정'06.12.28, 2015.07.02., '15.12.31., 2018. 12. 27., 2023.12.28.>
2. 심리전담당 간사 : 대변인 <개정 '15.12.31.>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을종 및 병종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15.12.31.>
⑥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경상북도에 경상북도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22. 12. 26.>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06.12.28, '09.4.23>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5.12.31.> 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사한 국(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⑥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2.31., 2022. 12. 26.>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 및 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6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