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여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촉진하여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의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그 밖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농산물로 지정받은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ㆍ특산물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5.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6.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의 확산과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학교급식 중장기 계획과 예산지원
2.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분담
3. 안전한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4. 친환경농ㆍ수ㆍ축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
5. 식생활 관리능력의 배양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6.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1항의 급식 지원대상 가운데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기관과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현물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 지원 규모와 내역, 재정분담 비율 등을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광역단위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광역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광역센터 관련 계획수립 및 관리
2. 시ㆍ군 단위 과부족 품목에 대한 수급 조절과 광역단위 계약생산 추진
3.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생산지, 가공 및 유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4. 학교급식 식자재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5.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6.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7.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8.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광역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 업무관련 담당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담당과장, 광역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장 각 1명
2. 초등학교ㆍ중학교 행정실장 각 1명
3. 초등학교ㆍ중학교 영양교사 각 1명
4.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부모 대표 각 1명
5. 생산자단체 대표 1명
6.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ㆍ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도지사나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도 친환경학교급식 업무관련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광역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식자재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자재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자재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식자재의 규격과 등급을 규정한 별도의 권고기준을 교육감, 생산자단체 및 시장ㆍ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의 공급이 생산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어린이집의 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생활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 지도 계획
6. 친환경학교급식 시행 계획
7. 그 밖에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한 사항
②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 서식, 절차, 시기, 공고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급식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자재의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