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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2743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4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업”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사료첨가제,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인증친환경축산물"이란 법 제19조(같은 법 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3. “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인체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4. “안전관리인증농장”이란「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농장(작업장, 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환경친화축산농장”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6.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동물보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7. “친환경축산업 농장“이란 인증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사하여 지정한 농장(생산자 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8.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사육밀도 기준 준수, 악취방지시스템 설치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군 및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 지정한 농장을 말한다. <신설 2021. 1. 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친환경축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8231;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4.>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축산업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친환경축산환경보전 및 개선대책
3. 항생ㆍ항균제 및 화학약품 등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5. 친환경축산업의 교육 및 홍보
6.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7. 안전관리인증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불복지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확대 방안 <개정 2021. 1. 4.>
8. 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3. 친환경축산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4. 친환경축산물의 위생 및 품질 관리
5. 친환경축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육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소비촉진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② 도지사는 우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4.>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축산업 육성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축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축산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하고 중요한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성한다.

제8조

구성과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친환경축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친환경축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4. 친환경축산업 육성업무 담당 국장
5.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 개최후 자동 해촉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회의 및 수당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축산업 농장 지정 등

①도지사는 도내 인증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안전관리인증농장과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친환경축산업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4.>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친환경축산업 농장의 지원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 개ㆍ보수 및 융자 지원시 우대
2. 도지사 지정 친환경축산업 농장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친환경축산업 농장이 생산하는 인증친환경축산물의 소비촉진 활동 지원
4.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1. 1. 4.>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이 조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