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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친환경어업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27432

경상북도조례시행 2015-05-21공포 2015-05-21공포번호 36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친환경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하거나 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친환경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어업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한다.

제7조

생산 및 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어자재, 시설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친환경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소비 및 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의 등에게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급식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친환경어업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친환경어업 육성에 노력한 생산자와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