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20. 1. 9.>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20. 1. 9.>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 농업기술의 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9.22., 2020. 1. 9.>
[제목개정 2014.9.22.]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②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4.9.22.>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①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9.22., 2020. 1. 9.>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1.12.26>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친환경농업업무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품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부본부장으로 한다.<개정 '09.4.23, '11.5.30., 2014.9.22., 2020. 1. 9.>
⑤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친환경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단체 대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1.12.26., 2014.9.22.>
⑥ 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하고 중요한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성한다. <개정 '11.12.26>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1.12.26>
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1.12.26>
② 위촉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회개최 후 자동 해촉된다.<개정 '11.12.26>
③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1.12.26., 2014.9.22., 2020. 1. 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2.>
2. 친환경농업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11.12.26>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생산량 증대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11.12.26>
4. 친환경농업 유공자 포상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9.>
5. 제1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 실적 평가 <개정 2014.9.22.>
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11.12.26., 2020. 1. 9.>
①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1.12.26>
②도지사는 친환경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도지사, 시장ㆍ군수, 관련기관, 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선진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한다.<개정 '11.12.26>
②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 및 홍보한다. <개정 2020. 1. 9.>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②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 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육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①도지사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수출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촉진 홍보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을 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9.]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매 연도 말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②친환경농업육성 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추진 열의도
3. 친환경농업육성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
4.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
5. 녹비작물재배사업 실적
6.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
7. 축산분뇨 처리실태 <개정 2020. 1. 9.>
8. 그 밖에 도지사가 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1. 9.>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문유통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도시 대량 판매처에 대한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구를 추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에 기여한 생산자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