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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42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3-12-30공포 2013-12-30공포번호 3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하여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법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확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 경상북도 교육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범죄예방 및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간사는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위원의 소속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