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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42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5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의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출자ㆍ출연기관(제17조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채용 실시

① 제3조제6항에 따라 도가 위탁받은 경우 도지사는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성 제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5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 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7. 13.]

제5조의3

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의 공무원(도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도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6. 7. 13.]

제5조의4

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3.]

제6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도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6조의2

출자ㆍ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 검토 등

①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폐합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제2항에 따라 공개하고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그 검토 결과를 7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폐합을 하는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
2. 통폐합으로 인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등의 변동이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4.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이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0. 5.]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통폐합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7조

정관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되는 해의 경우,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이 아닌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기관장의 경영목표
3.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10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 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이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대행 사업의 경영성과를 포함한다),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대행 사업 상세 실적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0. 5.>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출자ㆍ출연기관에 준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 등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28조에 관한 사항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기관
2. 도가 해당 기관 예산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제18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에 따른 포상 또는 벌칙
2.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의 증감
3.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4.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하여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를 권고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조치를 권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

도의회에 대한 보고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보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20조

결과 공개

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