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청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에 둔다.<개정 2017. 12. 4>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① 어린이집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를 따르되, 반편성은 영유아의 연령별 인원에 따라 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공무원의 자녀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며 동일 순위가 다수일 경우 동일 순위자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4., 2023.10.5.>
1. 도청 소속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 공무원의 자녀<개정 2017.12.4>
2. 도청 소속 부부 공무원의 자녀<개정 2017.12.4>
3. 도청 소속 공무원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개정 2017. 12. 4,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유관기관 및 외부기관 직원, 일반 주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육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 모집기간 외에 보육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신청 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아이사랑카드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자녀 외의 입소아동의 보육료 및 그 밖에 필요경비는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 한도에서 수납한다.
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명과 도청 보육업무담당 및 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1명
2.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원 1명
3. 학부모 3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서면심의 시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위촉 해제 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2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