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7. 9. 27.2016. 12.29., 2020. 11. 5.>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7. 9. 27.2016. 12.29., 2020. 11. 5.>
①「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07. 9. 27>
②위원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0.10.19.2016. 12. 29.>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청소년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2000.10.19>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2000.10.19. 2016. 12.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개정 2016.12.29>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개정 2016.12.29>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6. 12. 29>
6. 삭제 <2020. 11. 5.>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07. 9. 27,2016.12.29>
①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10.19>
②도지사는 위원이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00.10.19, '07. 9. 27. 2016. 12.29>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12.29>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2000.7.27,'06.12.28>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9>
삭제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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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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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①청소년단체는 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청소년 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07. 9. 27.2016.12.29>
②협의회는 경상북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경상북도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07. 9. 27>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그 밖의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협의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협의회는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07. 9. 27, 2016. 12. 29>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07.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