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6, '15.12.31.>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6, '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6, '15.12.31.>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3.6>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3.6>
3. "사용료"란 제1호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3.6>
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3.6>
1. <삭제 2014.3.6>
2. <삭제 2014.3.6>
② 제1항의 청소년시설의 기능 및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6>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 도민에게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3.6>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2. 청소년의 건전육성ㆍ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
① 제3조의 청소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의 장 그 허가 여부를 사용개시 2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① 제6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②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식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3.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그 가족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14.3.6>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6.「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14.3.6>
7.「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등 기증자 <신설 2014.3.6>
8.「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임산부 <신설 2014.3.6>
9.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3.6>
④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10.2.2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0.2.25, '14.3.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단서 신설 '15.12.31.> 1. 청소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4.3.6> 2.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14.3.6>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4.3.6>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14.3.6>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3.6>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6>
삭제 <2023. 7. 13.>
① 삭제 <2023. 7. 13.>
② 삭제 <2023. 7. 13.>
① 삭제 <2023. 7. 13.>
1. 삭제 <2023. 7. 13.>
2. 삭제 <2023. 7. 13.>
3. 삭제 <2023. 7. 13.>
4. 삭제 <2023. 7. 13.>
5. 삭제 <2023. 7. 13.>
6. 삭제 <2023. 7. 13.>
② 삭제 <2023. 7. 13.>
① 삭제 <2023. 7. 13.>
1. 삭제 <2023. 7. 13.>
2. 삭제 <2023. 7. 13.>
3. 삭제 <2023. 7. 13.>
4. 삭제 <2023. 7. 13.>
② 삭제 <2023. 7. 13.>
① 삭제 <2023. 7. 13.>
② 삭제 <2023. 7. 13.>
① 삭제 <2023. 7. 13.>
② 삭제 <2023. 7. 13.>
③ 삭제 <2023. 7. 13.>
1. 삭제 <2023. 7. 13.>
2. 삭제 <2023. 7. 13.>
3. 삭제 <2023. 7. 13.>
4. <삭제 2014.3.6>
5. 삭제 <2023. 7. 13.>
6. 삭제 <'15.12.31.>
7. 삭제 <2020. 6. 4.>
④ 삭제 <2023. 7. 13.>
① 삭제 <2023. 7. 13.>
② 삭제 <2023. 7. 13.>
③ 삭제 <2023. 7. 13.>
④ 삭제 <2023. 7. 13.>
① 삭제 <2023. 7. 13.>
② 삭제 <2023. 7. 13.>
③ 삭제 <2023. 7. 13.>
④ 삭제 <2023. 7. 13.>
⑤ 삭제 <2023. 7. 13.>
삭제 <2023. 7. 13.>
삭제 <2023. 7. 13.>
① 삭제 <2023. 7. 13.>
② 삭제 <2023. 7. 13.>
① 삭제 <2023. 7. 13.>
② 삭제 <2023. 7. 13.>
삭제 <2023. 7. 13.>
삭제 <2014.3.6>
삭제 <2020. 6.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