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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409

경상북도조례시행 2019-07-04공포 2019-07-04공포번호 4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미취업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취업애로 계층”이란 청년 미취업자 중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이하 “청년미취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고용현황에 관한 사항
3.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취업지도ㆍ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내 청년미취업자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미취업자등을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3. 청년미취업자등의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취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의 조건과 지원의 종류 및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청년미취업자등에 대한 구인 및 고용, 고용확대를 위해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청년미취업자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업종, 규모,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 등의 구직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 등 또는 청년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미취업자등의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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