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기술(Biology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생물산업
2. 환경공학기술(Environment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환경산업
3.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4. 나노기술(Nano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나노산업
5.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을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
6. 기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첨단산업으로 인정하는 산업 등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개별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법인은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개별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정관으로 별도로 정한다.
①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 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경상북도와 당해 시ㆍ군은 법인의 설립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임원의 임기, 임면, 선출방법, 기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법인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인의 운영 및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경상북도와 시ㆍ군은 법인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는 법인의 사업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첨단산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의회는 필요한 경우 법인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