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감, 대구지방노동청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상공회의소회장,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등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분야별 인사가 균형있게 위촉되어야 하며 직업교육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중에는 여성위원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5.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투자계획의 수립
3.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 운영
4.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5.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6. 기타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부위원장, 경상북도교육감, 대구지방노동청장,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직업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직억교육훈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06.12.28, '09.4.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경상북도는 제1항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산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조사.검토할 전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직업교육훈련에 고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협의회는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대구지방노동청 및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도내 상공회의소, 지역 산업체 등에 그 기능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