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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27403

경상북도규칙시행 2015-05-21공포 2015-05-21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3.3.27., 2014.7.31.>

제2조

법정대리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03.3.27., 2014.7.31.>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06.12.28, 2014.7.31, 2015.05.21.>
2. 행정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리한다.<개정'06.12.28, '09.4.23>
3. 실ㆍ국ㆍ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ㆍ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03.3.27, '06.12.28, '07.12.31, '09.4.23., 2014.7.31.>
4. 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03.3.27, '06.12.28., 2014.7.31.>
②도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직제상 선순위자의 계급보다 상위계급자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상위계급자가 대리한다. <단서신설 '82.12.14, 개정'03.3.27>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03.3.27., 2014.7.31.>
②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 과, 팀장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03.3.27, '06.12.28., 2014.7.31.>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03.3.27., 개정 2014.7.3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7.31.>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