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도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명소 등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질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관광ㆍ탐방 등 지질공원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지질공원의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운영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지질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지질공원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지질공원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중요사항
5.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지질공원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관광분야 전문가
3.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지질공원 관할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5.지질공원 소재 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6.기타 행정ㆍ교육ㆍ언론 분야 전문가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지질공원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지질명소는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이 경우 외부전문가 등으로 5명이내의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조사ㆍ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질공원 운영기관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지질공원 운영기관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국내ㆍ외 유관 기관ㆍ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지질공원의 안내ㆍ해설과 교육ㆍ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운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