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시ㆍ군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경상북도 3급 이상 공무원
2.경상북도의회 의원
3.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5.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위촉된 위원 중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각각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