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25.>
1.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ㆍ예술행사
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신청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2년마다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지정축제로 선정한다. <개정 2023. 5. 25.>
② 도 지정축제 선정은 1시군 1개 축제로 한정 하되, 지정 축제의 수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5. 25.>
③ 도지사가 선정하는 도 지정축제의 등급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④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에 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 5. 25.>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지원하는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지역사회기여, 안전관리 등 개최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도지정축제와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이나 외부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도 지정축제 선정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여부 결정 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① 도지사는 도 지정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② 도지사는 도 지정축제 이외에, 2개 시ㆍ군 이상의 연계축제와 전통성 있고 독특한 지역축제를 발굴ㆍ육성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5.>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25.>
① 도지사는 낭비성, 전시성 축제를 지양하고 각 시ㆍ군의 특색있는 축제를 유도하기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특정항목을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3. 5. 25.>
① 도지사는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행정기관, 도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축제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30%에 대하여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5. 25.>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평가 결과를 반영한 도 지정축제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25.> 2. 지역축제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5. 25.>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5.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5. 25.> 6. 그 밖에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5.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축제관련 전문가,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질병, 장기간 출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2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5조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