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적ㆍ환경적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행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문화적ㆍ환경적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도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제환경친화성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성과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제 및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의 지역축제 및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조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축제개최 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과 기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1회용 용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