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39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5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1.3., 2019. 7. 4.>

제2조

기능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4.>
1. 삭제 <2019. 7. 4.>
2. 「연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개정'11.11.07., 2019. 7. 4.>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11.11.07., 2026. 1. 8.>
4.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11.11.07>

제3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7. 4.>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업무담당국장의 된다.<개정'06.12.28., 2014.9.22., 2019. 7. 4.> ③당연직 위원은 수산업무담당과장, 관광업무담당과장, 환경정책업무담당과장, 산림업무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06.12.28, '11.1.3, '11.5.30., 2014.9.22.>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 7. 4.> 1.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11.11.07> 2.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11.11.07> 3.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다)의원 <개정 2019. 7. 4.>

제4조

임기

①도의회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 4.> 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11.11.0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7. 4.>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11.11.07., 2019. 7. 4.>

제7조

간사

①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06.12.28, '11.1.3., 2014.9.22., 2019. 7. 4.>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그 밖에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 7. 4.>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4.>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4.>

[제목개정 2019.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