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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739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4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6.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경비 지원

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
2. 센터의 기능보강 사업비
3.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아동 교재ㆍ교구비
5.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6. 센터 장애아동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제7조

지역아동센터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사업 계획
2. 센터 사업의 예산 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3. 아동복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