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09.4.23,'12.12.27, 2015.07.02.2016. 10. 24>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 10. 24>
1.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2.보건의료관련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3.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예산, 보건, 사회복지관련 담당공무원
5. 학교보건 관계자
6.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09.4.23, 2016. 10. 24>
①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4., 2023.5.2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3.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0. 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