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 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에서 답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4항과 영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 3일전 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제시하거나 제출한 의견을 협의 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영 제45조 제3호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지역의 설립기준 및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 비율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9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누설행위 발생 시 해촉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ㆍ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과 인허가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부속물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대중교통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림업ㆍ해양업ㆍ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에 대한 지원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2.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ㆍ융자 비용 및 종합평가를 위한 조사ㆍ연구 비용
4.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채우기 위하여 적절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