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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390

경상북도조례시행 2015-09-24공포 2015-09-24공포번호 3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 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에서 답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과 영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 중에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개최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 3일전 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제시하거나 제출한 의견을 협의 결과에 반영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ㆍ관리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0조

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및 현지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운영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

심의사항

영 제45조 제3호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지역의 설립기준 및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 비율에 관한 사항
5. 지역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15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ㆍ의결사항
4. 회의진행 사항
5. 위원의 발언내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

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영 제49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제20조

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경우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지원센터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누설행위 발생 시 해촉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ㆍ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과 인허가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합동으로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우선지원 대상

①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부속물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대중교통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림업ㆍ해양업ㆍ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에 대한 지원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라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2.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ㆍ융자 비용 및 종합평가를 위한 조사ㆍ연구 비용
4.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제25조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채우기 위하여 적절한 금액을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