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항공기 운항 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2020. 11. 5.>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항공기 운항 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2020. 11. 5.>
재정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ㆍ국제노선에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 한한다. <개정 2019. 5. 30., 2020. 11. 5.>
재정지원 기간은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운항지원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1. 5.]
재정지원금은 항공사업자가 제출한 전년도 탑승현황, 운송수입금 등을 심사하여 산정한다.
재정지원금의 부담은 경상북도와 공항 소재 시ㆍ군 그리고 공항과의 접근성, 이용도, 당해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ㆍ군이 공동협의 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3.5.25.>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9. 5. 30.> 1.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19. 5. 30.> 1의2. 교부신청 재정지원금에 대한 산출 근거 <신설 2019. 5. 30.>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 수 5. 운항사실 기록부 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지역 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공항인근 시ㆍ군 및 항공사는 공동 노력해야 한다.
삭제 <2019.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