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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자치법규 202738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도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개이상의 시.군과 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개정'07.12.31, '09.4.23 '13.9.16,17.3.2., 2018. 12. 27.>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경제관련 본부장ㆍ실장ㆍ국장<개정'07. 12. 31, '13. 9. 16>
2. 시ㆍ군의 부시장과 부군수
3.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의안을 심의하는 회의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통괄한다. <개정 2023.5.25.>
②부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민생경제교통과장이 한다.<개정'07.12.31, '09.4.23, '13.9.16>

제6조

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도 및 시ㆍ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여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