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의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표 상호 및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
다. 그 밖의 연구인력, 시설 등 법령에 따라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기반 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및 협회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의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 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경북테크노파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협력단 등 도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창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
2.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3. 도내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심의사항 및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로 진행할 것을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 교수(또는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유를 밝히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소집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계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