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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374

경상북도조례시행 2015-11-05공포 2015-11-05공포번호 3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경상북도가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개정 '15.11.05.>
2.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모암동) <개정 '15.11.05.>
3.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북문동) <개정 '15.11.05.>

제3조

임원

① 의료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신설 '15.11.05.>
1. 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 <개정 '15.11.05.>
2.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개정 '15.11.05.>
3. 감사(監事) 1명 <개정 '15.11.05.>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신설 '15.11.05.>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15.11.05.>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5.11.05.>
1. 경상북도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
2.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3.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중에서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1명
4.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6.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명
8.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9.「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10. 지역주민 대표 1명
11.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⑤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신설 '15.11.05.>
⑥ 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

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원장

①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5. 보건ㆍ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②원장은 공모를 거쳐 동법 시행령 제9조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08.6.19>
③「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신설'08.6.19, 개정 '15.11.05.>
④ 연임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정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의 결과, 경영실적,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다. <신설 '15.11.05.>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을 해임하여야 한다.<신설'08.6.19, 개정 '15.11.05.>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08.6.19>
2. 법 제10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요청의 경우<신설'08.6.19>

제6조

인사교류 등

<개정'09.4.23>
① 원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장간의 협의 또는 도지사의 권고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09.4.23>
② 도지사로부터 권고를 받은 경우 당해 의료원장은 즉시 인사교류 협의에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09.4.23>
③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09.4.23>
④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신설'09.4.23>

제7조

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①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ㆍ수탁기간은 위ㆍ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9조

수당 등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이사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 의료원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5.11.05.>

제10조

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