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도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도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3.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도승계”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도가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14.>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도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도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도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
④ 삭제 <2025. 7. 14.>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승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도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도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ㆍ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도 세입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도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도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의 실시ㆍ처분으로 도 또는 권리자가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