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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자치법규 2027355

경상북도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03공포번호 31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전문개정 2020. 4. 20.]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4. 20., 2023.5.29., 2023.7.3., 2023.9.25., 2023.12.28.,2024. 6. 27., 2024. 9. 9., 2024. 12. 5., 2025. 2. 27., 2025. 6. 9., 2025. 7. 7., 2025. 12. 31., 2026. 3. 9., 2026. 7. 13.>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삭제

삭제<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