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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2735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5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7.17,'13.7.11., 2014.7.7.>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영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일반직의사 및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7.2017.10.19, 2026. 9. 21.>
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2014. 7. 7.>
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3)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6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6. 9. 21.>

제3조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개정'08.7.17., 2014.7.7.2017.10.19>

제4조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신설'13.7.11>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7.2017.10.19>

제5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아목의 규정에 따라「축산물 위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임명ㆍ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