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단ㆍ팀ㆍ과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실ㆍ본부ㆍ국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06.12.28>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6.>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지참ㆍ조퇴ㆍ외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한 때
2.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때
3.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퇴근시간 전에 돌아올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휴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른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6.>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