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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인재개발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34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5305

제1조

목적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배양교육과 도민연수를 위하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강사초빙, 시설사용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4.8.2., 2020. 3. 30.>

제2조

강사

① 인재개발원장은 도의원, 대학교수, 전ㆍ현직공무원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04.8.2., 2020. 3. 30.>

제3조

인재개발원 시설의 사용

①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전에 그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인원, 강사 등 교육실시계획을 인재개발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30.>
② 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의 자체교육계획,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2025. 7. 1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 7. 14.>
2. 민간이 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ㆍ교육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7. 14.>
가. 지역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나.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ㆍ예술ㆍ교육 행사 및 프로그램
다.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 3. 30.]

제4조

<삭제'04.8.2>

제5조

<삭제'0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