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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734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5.15, '10.2.25,'17.12.28, '23.12.28.>

제2조

구성

①경상북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0.2.25, 2023.12.28.>
②위원장은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96.1.15, '09.4.23,'12.12.27., 2020. 11. 5.>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84.3.6,'10.2.25, 2023.12.28.>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12. 28.>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12. 2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1명 이내로 한다.<신설'10.2.25><개정 2023. 12. 28.>
⑤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시ㆍ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10.2.25,'12.12.27>
⑥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개정 '84.3.6, '96.8.8, '09.4.23, '10.2.25,'12.12.27, 2023.12.28.>
⑦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10.2.25>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解囑)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3조의2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 한다. <개정 2023. 12. 2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3. 12. 28.>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3. 12. 28.>

제4조의2

회의

①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장은 위원장이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

지명의 조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기ㆍ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7.12.28, 2023.12.28.>
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하는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84.3.6,'17.12.28, 2023.12.28.>

제6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 또는 시ㆍ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도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3. 12. 28.>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