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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02733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5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4.>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25. 7. 14.>
3.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신설 2025. 7. 14.>

제5조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고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초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구매실적이 제5조의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확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제7조

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7조의2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4.]

제8조

생산·판매시설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지정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유통ㆍ판매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확보
3.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원 사업
4.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5.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전문가 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9조

우선구매 요청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체육시설, 공단,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 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