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324

경상북도조례시행 2018-11-01공포 2018-11-01공포번호 4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상북도의 장ㆍ단기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1. 1.> [제목개정 2018. 11. 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개정 2018. 11. 1.>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1. 1.>
3. 국가정책과 연계된 도 일자리정책 방안 및 아이디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 11. 1.>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1. 1.>
④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일자리창출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1. 도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2. 도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ㆍ본부장
3. 한국노총경북본부의장
4. 경북경영자총협회회장
5.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7.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⑤ 위원회는 일자리 발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11. 1.>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1.>

제8조

위원회 회의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

제9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해촉을 요청한 경우 <신설 2018. 11. 1.>

제10조

위원회 등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 11. 1.>
②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보좌 <개정 2018. 11. 1.>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제11조

자료제출 및 협조

도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제12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13조

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 11. 1.>

제14조

의견수렴 등

도지사는 일자리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