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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027321

경상북도규칙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29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경상북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도본청의 각 실ㆍ국장이 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2. 3. 3.>

제4조

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 3. 3.>
2.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도본청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이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② 의장은 실ㆍ과ㆍ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기타 관계공무원 및 공사의 사장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자를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단,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의안제출

① 해당 실ㆍ과ㆍ팀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의안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해당 실ㆍ과ㆍ팀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은 회의종료후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ㆍ과ㆍ 팀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ㆍ과ㆍ팀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ㆍ국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