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도민 등의 창의적인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啓發)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도민 등의 창의적인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啓發)하여 새로운 도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 등”이란 경상북도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도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2. “제안”이란 도민 등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도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도민 등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란 도내 시ㆍ군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채택제안”이란 도지사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8. “생활공감정책 제안”이란 도정 또는 정부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도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업무에 즉시 반영 가능한 제안을 말한다.
① 도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공무원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추천 제안은 시장ㆍ군수가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등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공개대상 정보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모 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모기간 연장, 공모결과 발표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도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도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도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등
4.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 인정
5.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지방행정ㆍ일자리ㆍ재정경제ㆍ과학기술ㆍ문화관광ㆍ농축산ㆍ보건복지ㆍ환경산림ㆍ여성정책ㆍ건설도시ㆍ소방재난의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관련단체의 대표자, 전문가 등
2. 그 밖에 제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과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및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 등이 어렵다고 밝히는 경우
2. 직무 관련 비위 사실 내지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제안주무부서”라 한다)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 사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우수제안 확정 또는 공모전 수상작 선정이전에 14일 이상 제안 제목 및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심사위원회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불채택 제안을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은 채택된 것으로 본다.
1. 불채택 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이 2년 이내에 인용되어 실시 또는 활용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제안자의 이의 신청이나 재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일부가 인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도 창안대회에서 입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채택된 것으로 보아 위원회에서 창안등급을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및 입선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 「정부표창규정」 ㆍ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경상북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안자가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ㆍ군수 및 소속기관에 포상사실을 통보하고,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추천제안이 채택되어 제안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특별 승진된 경우에는 특별 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 5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
2. 은상 :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 동상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5. 노력상 :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 입선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해당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안이 채택되어 포상과 시상을 실시하였더라도, 표절ㆍ도용이 드러날 경우 그 포상과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공무원 제안의 경우로써 제안자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도에서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지급하고,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년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년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시ㆍ군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이 해당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리는 도가 승계한다.
1.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2.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 및 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제안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시할 수 있으며, 시군 제안제도 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