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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자치법규 2027316

경상북도규칙시행 2013-01-07공포 2013-01-07공포번호 27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책수행자”란 경상북도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도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개정'13.1.7>
5. 다수 도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개정'13.1.7>
① 정책실명제 이력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13.1.7>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해 제4조제1항2호부터 4호까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13.1.7>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13.1.7>

제6조

실명제 등록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로부터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정책ㆍ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13.1.7>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 장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정책ㆍ사업을 심사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13.1.7>

제7조

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 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정책ㆍ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경상북도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13.1.7>

제9조

<삭제'13.1.7>

제10조

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성과ㆍ평가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

평가관리

① 도지사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 도정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표창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포상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