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지의 실제 거주자로 하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일시 또는 매월(1년간) 지원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각 시ㆍ군별로 정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시장ㆍ군수는 매월 출산장려금 지급 전에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 전 거주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ㆍ지원현황 대장과 관련 서류를 전입지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남은 기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광역 시ㆍ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 및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