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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308

경상북도규칙시행 2021-02-01공포 2021-02-01공포번호 29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지의 실제 거주자로 하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일시 또는 매월(1년간) 지원한다.

제3조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각 시ㆍ군별로 정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4조

출산장려금 지급 전 확인사항

시장ㆍ군수는 매월 출산장려금 지급 전에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5조

대상자 전·출입 시 조치사항

① 지원대상자가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 전 거주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ㆍ지원현황 대장과 관련 서류를 전입지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남은 기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광역 시ㆍ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 및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