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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30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5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및 영유아(嬰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성을 말한다.
3. “부성”이란 모성과 가정을 이루거나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을 말한다.
4.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5.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를 말한다.
6.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7.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를 말한다.
8. “모자ㆍ부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부성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10.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1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출산일 현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제3조

책무

도지사는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3조의2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모자ㆍ부자 건강 환경 조성
3. 모자ㆍ부자 보건에 관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4. 모자ㆍ부자 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본조신설 2024. 9. 26.]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전&#8231;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3.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4.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신설 2025. 7. 14.>
5. 난임 극복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6.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7.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8.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산후 양육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10.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11. 임산부 등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12. 임산부에 대한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감면 사업 <개정 2025. 7. 14.>
13.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개정 2025. 7. 14.>
14. 출산축하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사업 <신설 2024. 9. 26., 개정 2025. 7. 14.>
15. 그 밖에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9. 26., 2025. 7. 14.>
② 도지사는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신청, 지원,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이 필요한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인 임산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고위험 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기진통
2. 분만 관련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4. 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조기박리
6.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 임산부의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청소년 임산부에게 의료비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청소년 임산부는 임신확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난임극복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난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및 한약재 제조ㆍ침구치료 등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
2. 난임부부 심리 및 의료상담
3. 난임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
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술비 및 치료비 지원 대상 및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의17에 따라 도내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9. 26.>
② 삭제 <2024. 9. 26.>

제10조

출산장려금

① 도지사는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는 출산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출산장려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산장려금의 신청·지급

①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산장려금 지급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

출산장려금의 환수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거짓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13조

임산부의 날

도지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도지사는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