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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730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5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두는 경상북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수지ㆍ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 용수, 발전, 홍수조절,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4.05.23.>
2. “재해”란 저수지ㆍ댐의 제체 및 그 부속시설의 붕괴ㆍ유실 등과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저수지ㆍ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4.05.23.>
4.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기능

경상북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05.23.>
1.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3.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23.>
4.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5.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23.>
6.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05.23.>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5.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업무 관련 담당과장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댐 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 등 관련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안전점검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의 간사(업무담당사무관)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 개최 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간사ㆍ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