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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2729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적립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ㆍ적립금
2.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23. 12. 28.>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 <신설 2023. 12. 28.>
5. 그 밖의 수입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8.]

제2조의2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 등의 제공
2. 장사 등의 지원
3. 심리회복 등의 지원
4.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와 운영 등
5. 재해구호물품,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 이재민, 일시대피자 발생에 따른 응급구호
6. 재해구호업무에 협력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8.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9.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등
10.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11.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전(補塡)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3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도금고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2. 28.>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8.]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 12. 28.>
1. 기금운용관: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담당사무관

제5조의2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6조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③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결산서와 함께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의2

재해구호 적극행정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재해구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사용한 결과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징계 부과금 의결 및 그 밖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